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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21:50

티스토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 충고와 대응책

티스토리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입력 외에, 공인 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 일반 전화번호 등의 간접적인 확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게다가 해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일은, 힘있는 곳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티스토리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며, 벌써 몇 달전에 예고(정보통신부 2008년 1월 17일자, 2008년도 본인확인 조치의무자 선정결과 공시)까지 하였던 일이다. 그런데, 티스토리측에서 굳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만을 요구하는데에는 어떤 저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는 인터넷 검색을 잠시만 해 보면 다 알 수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간첩도 알고 있을 정도다.

다른 사이트들도 초기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받았다. 기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다 수집된 후, 지금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방식의 본인 인증제에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인증을 조금 늦춰 보세요. 다른 사이트들처럼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다 수집되었다고 판단하면, 간접적인 인증방식을 슬쩍 도입할지도 모릅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총선이 코 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간접적 방식의 인증을 제외하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입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옛 말에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밭에서는 갓 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을 남겨주었다. 나는 티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좋은 기억만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간접적인 본인 인증 방식을 도입하면 된다. 공인 인증서나 전화번호 인증 같은 것 말이다.

참고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다. 구글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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