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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6 환경부 담당 환경 관련법들과 제1조(목적) 모음
현행 한국 환경부 담당 환경 관련법들과 제1조(목적)를 모아 놓았습니다.
이 법들 외에도 환경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점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자는 취지로 아래의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일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7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전문개정 1999.12.31]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11.28, 1993.12.27>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07.8.3 법률 제861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보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2006.3.24 법률 제791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보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진동 규제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8.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한강수계) 상수원(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12.28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낙동강수계)의 수자원(수자원)과 오염원(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12.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수자원)과 오염원(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12.28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수자원)과 오염원(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하수도관리]
수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6.28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먹는 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위해(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자원순환)]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9호], 시행일 2008.8.4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8.28>
한국 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설립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2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이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환경 관련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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