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일어났다.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잘 알고 있으니, 각설하고 어떤 처벌이 있을지, 피해자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정의(제2조 제1항)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그리고 <식품공전>상 이물(異物)의 정의는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기식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토사,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생쥐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생쥐는 설치류이니 추정상 이물이 들어 있던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에 이물 등이 혼입되었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나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한 이물 혼입의 경우는 제7조, 이물로 인해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생쥐머리가 들어간 새우깡의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7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물 혼입에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에서 법 제7조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 <1차> 처분인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종이를 한 장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피해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1)>상 <이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상해>가 없었으므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받기 싫으면 말고......
참고로, 중국의 <식품위생법>은 1995년 10월 30일, 제8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5년 10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主席令) 제 59호로 공포되었는데, 관련 항을 보면,
라고 되어있다.제 2 장 식품의 위생
제 8 조 식품의 생산경영 과정은 반드시 다음 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고 파리, 쥐, 바퀴벌레와 기타 유해한 곤충 및 그 생장번식 조건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독·유해장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시설과 부패, 먼지, 파리, 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세정, 오수 방출, 쓰레기와 폐기물 보관 시설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 8 장 법률책임제 39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생기준에 부적합한 식품을 생산경영하였거나 식중독 혹은 기타 식품으로부터 발병하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 생산경영의 중단을 명하고, 식중독이나 기타 질환을 일으킨 식품을 폐기처분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인민폐 1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경영하여 심각한 식중독 사고 혹은 기타 식품으로부터 발병하는 질환이 발생하도록 하여,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였거나 혹은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유독·유해한 비식용 원료를 첨가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위생허가증을 취소한다.
제 48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중독사고 혹은 기타 식품으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나 혹은 기타 본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 54 조 본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 사람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식용 혹은 음용의 완제품과 원료 및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약품인 물품을 지칭한다.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의 법규는 상당히 엄격하며, 위생조건에 특히 쥐를 적시하여, 생쥐가 중국의 공장에서 들어간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반제품으로 생산하였더라도 식품에 해당되어 상당한 처벌이 따른다.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식품안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식품안전법은 지난 1995년에 공포된 식품위생법을 강화한 법으로 작년 12월에 초안의 심의를 끝내고, 현재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다듬고 있다. 올해 5월 경에 제정 및 공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인 2007년10월18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편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본법인 <식품안전기본법>은 2005년 입법예고 후, 관련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이 끝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은 <식품안전기본법>을 2003년(平成15년) 5월23일, 법률 제48호로 공포하고, 2003년(平成15년) 6월11일, 법률 제74호로 최종 개정하면서, 일본 국민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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